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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품명: 에르빈주사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98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자궁근종절제술 후 출혈의 방지 및 치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78호(2007.9.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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