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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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oterodine fumarate 경구제(품명:토비애즈서방정4mg, 8mg)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075
허가사항 범위(절박뇨, 빈뇨, 절박성 요실금과 같은 과민성방광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39호(2011.4.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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