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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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 외용제(품명: 다이악센크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64
1. 허가사항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이외의 허가사항에는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인정함.
- 아 래 -
가. 당뇨병성 신경증
나.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다. 류마치스성 관절염
2.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따른‘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에 따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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