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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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potriol 외용제 (품명: 다이보넥스)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Steroid 연고제 등과 병용 시에는 2∼3주 투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4-74호(2004.12.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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