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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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alcitol 20.87mcg/g 외용제(품명 : 본알파하이연고)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47
타 약제로 4주 이상 사용하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2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40호(2005.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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