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Calcitriol 주사제(품명 :본키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236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적응증 및 인정기준

1) 혈청 부갑상선호르몬(iPTH: intact PTH)가 200pg/㎖ 이상 일때

2) 골생검에서 조직학적으로나 골밀도(Bone mineral density) 측정 등으로 신성골이영양증이 증명되었을 때

3) 경구 Calcitriol 투여 시 부작용으로 고칼슘혈증이나 고인산혈증이 발생할 때

4) 경구 Calcitriol에 대한 반응(Compliance)이 나쁠 때

나. 투여용량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에서 인정함.

다. 방법

1) 유지요법: 저용량투여

2) 이차성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여러 증상이 있는 경우:고용량 투여하다가 증상이 소실되면 저용량으로 투여하거나, 경구 Calcitriol 또는 타 활성화 비타민 D제제로 변경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22호(2007.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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