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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eucine, L-phenylalanine, L-methionine등 주사제(품명:클리니믹스85주사)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6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투여용량은 2리터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51호(2001.10.25.)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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