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leucine, L-phenylalanine, L-methionine등 주사제(품명:클리니믹스85주사)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86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당 투여용량은 2리터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51호(2001.10.25.)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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