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α-Keto-DL- isoleuci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제(품명: 케토스테릴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234
저단백 식이와 병용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일 식이 단백 섭취량이 40g 이하(성인기준)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가. 투석 전 환자 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 5.0mg/dL 인 환자

나. 혈액투석 환자 중 알부민 수치가 4.0g/dL 이하이면서 고인산혈증(5.5mg/dL 초과) 환자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52호(2005.8.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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