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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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Keto-DL- isoleuci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제(품명: 케토스테릴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234
저단백 식이와 병용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일 식이 단백 섭취량이 40g 이하(성인기준)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가. 투석 전 환자 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 5.0mg/dL 인 환자
나. 혈액투석 환자 중 알부민 수치가 4.0g/dL 이하이면서 고인산혈증(5.5mg/dL 초과) 환자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52호(2005.8.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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