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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rin 주사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216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돌발성 난청에 시행한 헤파린화(Heparinization)의 경우 2주정도 인정하며, 재발 시에도 인정
나. 장기유치용 혈관 카테터 주입(Flushing)에 사용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68호(2013.5.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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