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Heparin 주사제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216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돌발성 난청에 시행한 헤파린화(Heparinization)의 경우 2주정도 인정하며, 재발 시에도 인정

나. 장기유치용 혈관 카테터 주입(Flushing)에 사용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68호(2013.5.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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