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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roparine 주사제(품명:후락시파린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40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3일 이내의 급성기 또는 진행성 뇌경색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과 기간은 1일 1바이알(5700 IU)을 2회씩 10일로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43호(2001.8.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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