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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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F 주사제 filgrastim (품명: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Lenograstim (품명: 뉴트로진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2897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경우 투여를 시작하여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나.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이식 후 투여를 시작하여 호중구수가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다. 암 환자(항암화학요법 또는 조혈모세포이식후 등)의 호중구감소증의 경우에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
3. Lenograstim(품명: 뉴트로진주)은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간 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호중구 감소증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97호(2007.1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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