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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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xyethyl starch 함유제제(볼루벤주, 볼루라이트주, 테트라스판주, 헥스텐드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11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 중 또는 수술과 관련한 대량출혈(Massive bleeding)으로 순환혈액량(Circulating blood volume)의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나. 혈액응고장애를 지닌 환자에서 혈액량 부족증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
다. 혈장증량과 함께 순환혈액의 삼투압 유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라. 개심술시나 외상(Trauma) 환자 등에서 혈장 증량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16호(2011.10.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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