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Calcium chloride 외 (안내수술용 평형염액) (품명:비에스에스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11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별도 인정하지 않음
- 아 래 -
가. 인정수술
1)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자511-가, 자511-나, 자511-라)
2) 유리체절제술(자512-가, 자512-나)
3) 망막주위막제거술(자514-1)
나. 인정용량
수술 당 최대 500ml(1병). 다만, BSS Plus액사용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257호(2010.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