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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rasirox 경구제(품명: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람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125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소아 등 정기적 수혈양이 적은 환자(연간 농축적혈구 8Unit 이하)로서 만성 철분축적의 임상증거(혈청페리틴>1,000㎍/L)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20호(2010.5.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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