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eucovorin calcium주사제(품명 : 페르본주사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90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메타놀(Methanol) 중독에 투여한 경우

나. 조혈모세포이식후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예방을 위해 MTX(Methotrexate) 투여 시 동 약제를 다음과 같이 투여한 경우

○ MTX와 동일한 용량의 Leucovorin을 하루 4번씩 2일간 투여하여 MTX 4회 주입에 Leucovorin 총 32회 투여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54호(2007.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