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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covorin calcium주사제(품명 : 페르본주사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90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메타놀(Methanol) 중독에 투여한 경우
나. 조혈모세포이식후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예방을 위해 MTX(Methotrexate) 투여 시 동 약제를 다음과 같이 투여한 경우
○ MTX와 동일한 용량의 Leucovorin을 하루 4번씩 2일간 투여하여 MTX 4회 주입에 Leucovorin 총 32회 투여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54호(2007.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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