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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thiosulfate주사제(품명 : 아메톡스주 25%)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26
1.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중 “시안중독”의 경우에는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중 “시스플라틴 유발성 신독성 예방”의 경우에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34호(2007.5.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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