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Idursulfase 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8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뮤코다당증 I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만 5세 미만(Idursulfase- beta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 시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05호(2012.9.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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