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Idursulfase 주사제(품명: 엘라프라제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8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뮤코다당증 I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만 5세 미만(Idursulfase- beta의 경우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 시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05호(2012.9.1.)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