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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ocryptine mesylate 경구제((품명:팔로델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036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황체자극호르몬(Prolactin)치가 높은 간성혼수, 조울정신병, 치매상병 등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상 필요치 않는 단순한 모유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28호(2001.6.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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