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actulose 경구제[전문의약품](품명:듀파락시럽 등)[일반의약품](품명:듀파락-이지시럽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819
[전문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 만성 문맥계 뇌증(Chronic PSE)에 있어서의 간성혼수의 치료 및 예방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간성혼수에 관장요법으로 경구투여와 동시 투여



[일반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 변비(만성변비, 영ㆍ유아 및 소아의 변비, 분만 후의 변비)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소아변비에 1일 1ml/kg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 시 2ml/kg 용량까지 인정

나. 만성신부전 환자의 만성변비에 투여 시 1일 60ml 용량까지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54호(2013.4.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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