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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ulose 경구제[전문의약품](품명:듀파락시럽 등)[일반의약품](품명:듀파락-이지시럽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819
[전문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 만성 문맥계 뇌증(Chronic PSE)에 있어서의 간성혼수의 치료 및 예방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간성혼수에 관장요법으로 경구투여와 동시 투여
[일반의약품]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 변비(만성변비, 영ㆍ유아 및 소아의 변비, 분만 후의 변비)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소아변비에 1일 1ml/kg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 시 2ml/kg 용량까지 인정
나. 만성신부전 환자의 만성변비에 투여 시 1일 60ml 용량까지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54호(2013.4.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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