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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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isinone 경구제(품명 : 올파딘캅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8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유전성 타이로신혈증 타입1의 치료에서 타이로신과 페닐알라닌 식이제한 요법에 보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51호(2006.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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