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Nitisinone 경구제(품명 : 올파딘캅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88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유전성 타이로신혈증 타입1의 치료에서 타이로신과 페닐알라닌 식이제한 요법에 보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51호(2006.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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