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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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octic acid 주사제 (품명 :부광치옥타시드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543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임상증상과 이학적 및 신경학적 진찰을 포함한 임상적 검사가 있으면서,
2) 다음 중 한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이 확진된 환자
- 다 음 -
가) 신경전도검사(NCS; Nerve Conduction Study)
나) 정량적감각기능검사(QST; Quantitative sensory Test)
다) 자율신경계이상검사(Autonomic nervous System Function Test)
나. 병용투여
○ Thioctic acid 주사제와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경구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음.
다. 투여기간: 상기 투여대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22호(2007.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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