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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oxifen 경구제(품명:놀바덱스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146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을 초과하여 여성형유방(Gynecomastia)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2호(2006.1.9.)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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