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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ristin sulfate 주사제 (품명: 빈크란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63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ITP) , 베쳇증후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2호(2006.1.9.)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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