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Vincristin sulfate 주사제 (품명: 빈크란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863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ITP) , 베쳇증후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2호(2006.1.9.)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