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상황균사체엑스 경구제(품명: 메시마캅셀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45
1. 허가사항 범위 중 ‘소화기암, 간암 환자의 절제수술 후 화학요법 병용에 의한 면역기능의 항진’에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자궁출혈 및 대하, 월경불순, 장출혈, 오장 및 위장기능 활성화, 해독작용’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52호(2012.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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