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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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균사체엑스 경구제(품명: 메시마캅셀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45
1. 허가사항 범위 중 ‘소화기암, 간암 환자의 절제수술 후 화학요법 병용에 의한 면역기능의 항진’에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자궁출혈 및 대하, 월경불순, 장출혈, 오장 및 위장기능 활성화, 해독작용’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52호(2012.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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