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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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estrol acetate (품명 : 메게이스내복현탁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2155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암환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의 암환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재발성·전이성 암 환자
나. 증상:식욕부진, 악액질, 체중감소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03호(2013.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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