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Megestrol acetate (품명 : 메게이스내복현탁액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2155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암환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의 암환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재발성·전이성 암 환자

나. 증상:식욕부진, 악액질, 체중감소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03호(2013.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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