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hymomodulin 경구제(품명: 로이콘시럽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838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연속 2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백혈구수가 3,000개 이하이거나 과립구수가 800개 이하인 때 백혈구감소증 치료제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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