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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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ium(51Cr)edetate 1mCi (품명 :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3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환자 1명당 사용량은 1/7vial(1mCi/vial)로 산정하며 동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73호(2009.4.24.)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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