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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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umchloride(111In) 3.3mCi, Pentetreotide 10mcg 주사제(품명: 옥트레오스캔주사)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83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기존의 진단방법으로 확인되지 않는 뇌하수체종양이나 내분비췌장종양에 선택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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