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Thallium-201 주사제(품명: 한국원자력의학원염화탈륨(TI-201)주사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30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를 초과하여 만성 간질환에 경직장 문맥 신티그라피(Porto-systemic shunt index)가 필요하여 추적 검사 시 Tallium 201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용량은 0.5 ~ 1mCi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