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eicoplanin 주사제 (품명 : 타고시드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174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Methicillin 또는 Ox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MRSA,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 베타락탐 항균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반드시 약제 감수성 결과지를 첨부토록 함).

다. 다음과 같은 경험적 치료의 경우에는 다른 항생제의 사전 투여 없이 동 약제를 바로 투여했을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원인균이 동정되면 감수성과에 따라 약제를 변경 투여하여야 함.

- 다 음 -

1) 신경외과 수술후 중추신경계감염

2) 대체삽입물(Prosthesis) 관련 골수염 또는 관절염

3) 인공호흡기(Ventilator) 관련 폐렴

4) 계속적복막관류술(CAPD)으로 인한 복막염

5) 그람양성균 감염의 고위험 요인 있는 심한 면역저하 환자(악성종양,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사용 등)에서의 중증 감염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정상 신기능을 가진 성인 또는 고령자의 중등도, 중증감염에 유지용량을 1일 1회 200-400mg 또는 3-6mg/kg으로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50호(2009.3.23.)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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