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Amikacin sulfate 주사제 (품명: 아미킨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61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 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

나.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되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73호(2009.4.24.)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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