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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mycin sulfate 주사제(품명: 동아카나마이신황산염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60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간경변 시 시행하는 관장(High retention enema)용으로 장내세균이상 발효억제를 위해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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