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Bleomycin HCl 주사제 (품명:브레오신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184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사마귀 치료 시 병변 내 주입요법'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2호(2006.1.9.)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