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Ertapenem 주사제(품명 : 인반즈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168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아래와 같이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나. 수술 혹은 경피적 배액술이 필요한, 지역사회 획득성 복잡성 복부내감염(Community-acquired 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에 단독요법으로 투여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4-4호(2004.2.1.)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