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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amicin sulfate 주사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97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내인성감염의 예방을 위해 경구투여로 위장관멸균(G-I sterilization)
나. 뇌 척수액에 농(Pus)이 증명된 경우 경막외(Epidural space)에 국소 투여
다. 골수염에 부골절제술(Sequestrectomy)시 삽입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28호(2001.6.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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