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ulfadiazine 단일성분 경구제(품명 : 설파디아진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08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톡소플라즈마 감염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

연성하감, 트라코마, 봉입체결막염, 노카르디아증, 요도염(원발성 신우신장염, 신우염, 방광염) 폐쇄성 요로병증 또는 이물질과 무관하며, 아래와 같은 감수성 있는 균종에 의한 감염인 경우: Escherichia coli, Klebsiella 종, Enterobacter 종, Staphylococcus aureus, Proteus mirabilis, P. vulgaris. 설파디아진은 좀 더 잘 녹는 설폰아미드계 약물이 실패했을 경우에만 요도염에 사용함

면역결핍신드롬 인/아닌 톡소포자충증 뇌염 피리메타민과 병용하여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

클로로퀸에 내성을 가진 Plasmodium falciparum 종에 의한 말라리아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예방

가족 또는 폐쇄성 집단(Closed group)에서 설폰아미드 감수성 그룹 A이 유행인 경우 (그룹 B또는 C 감염이 유행인 경우, 설폰아미드의 예방적 투여의 효용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 없으며, 폐쇄성 집단에서 해가 될 수도 있음.)

감수성을 나타내는 균에 의한 수막구균성 수막염

Haemophilusinfluenza에 의한 급성 중이염 적당량의 페니실린과 병용투여

류마티스성 열의 재발 예방- 스트렙토마이신 주사와 병용하여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2006-62호(2006.8.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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