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ulfasalazine 경구제(품명 :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084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나. 베체트장염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82호(2005.12.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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