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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asalazine 경구제(품명 : 사라조피린이엔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084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나. 베체트장염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82호(2005.12.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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