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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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unavir ethanolate 433.64mg 경구제 (품명: 프레지스타정400mg)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89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치료경험이 없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agent)와의 병용요법. 단, 이 약은 항상 Ritonavir 100mg과 함께 투여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39호(2011.4.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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