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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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avirine 경구제(품명:인텔렌스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873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Antiretroviral agent 치료 경험이 있는,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효소 저해제(NNRTI) 및 다른 Antiretroviral agent 사용에 실패한 제1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Antiretroviral agent와 병용요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23호(2011.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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