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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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ciclovir 250mg 경구제 (품명 : 팜비어정 250mg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766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유사효능의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 투여 후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대상포진 감염증과 재발성인 생식기포진 감염증의 치료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단순포진에 의한 재발성 각막감염시 기존의 Antiviral agent(Acyclovir)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어려운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73호(2009.4.24.)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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