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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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floxacin mesylate 경구제 (품명 : 팩티브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044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 폐렴)
나.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시에도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50호(2009.3.23.)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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