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omefloxacin 경구제(품명:로맥사신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893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예:폐렴, 급성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3-6호(2003.2.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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