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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loxacin 제제(품명:타리비드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014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결핵치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 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나. 간기능장애로 인해 기존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28호(2001.6.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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