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Ofloxacin 제제(품명:타리비드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014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결핵치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 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나. 간기능장애로 인해 기존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28호(2001.6.8.)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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