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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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acyclovir HCl 경구제(품명:발트렉스정 250밀리그람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1512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중 “신장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예방”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장이식술 전 공여자가 거대세포바이러스 혈청면역글로불린(CMV serum IgG) 양성이고 수혜자가 CMV serum IgG 음성인 경우의 예방적 투여(Universal prophylaxis therapy 또는 Prophylactic therapy)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39호(2010.3.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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