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품명 : 이뮤네이트주)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965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7-112호(2007.12.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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