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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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M 고함유 사람면역글로불린 주사제(품명: 펜타글로빈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74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면역글로불린M(IgM)의 결핍으로 인해 면역글로불린M(IgM)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중증감염증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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