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품명: 튜베르쿨린피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3-127호
  • 게시일2013-09-01
  • 조회수104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대상에서 결핵피부반응 검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호흡기계통의 증상(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으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나. 결핵 고위험군으로 의사가 진료 시 필요하여 치료 전에 시행하는 결핵 감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 결핵 고위험군

1) 규폐증, 위절제, 장 우회로술, 만성 신부전증, 스테로이드를 과량 투여한 환자

2) 여러 형태의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장기간 사용자 포함), 암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장기 이식환자

3) 활동성 폐결핵 환자에게 노출되어 잠복결핵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등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75호(2012.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