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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bies human immunoglobulin 300 I.U 주사제(품명 : 캄랍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5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KamRAB-공수병 면역 글로불린(휴먼)은 이미 예전에 공수병 백신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거나 적절한 공수병 항체 역가를 가지고 있어 한번의 백신이 필요한 자를 제외하고 공수병에 감염된, 특히 심각하게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개개인에게 투여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6-51호(2006.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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