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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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vaquone 250mg, Proguanil HCl 100mg 경구제(품명: 말라론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25
1. 클로로퀸(Chloroquine)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다만, 열대열 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malaria)의 예방 목적으로 투여 시는 비급여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63호(2012.1.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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