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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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nidazole 주사제(품명 : 트리젤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3-127호
게시일
2013-09-01
조회수
958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원충류인 아메바성 질환(아메바성 간농양 등)에 경구투여가 불가능하여 투여한 경우
나. 혐기성균에 의한 심부 장기의 농양(예, 뇌농양, 간농양, 골반 내 농양, 폐농양 등)으로 경구투여가 불가능하여 투여한 경우 4-6주 이내에서 인정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3-43호(2003.8.1.)
* 변경사유: 용어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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